당해 연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해당 과세기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부양가족이 사망일 전날까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등)과 나이 요건 등을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