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 시 대금 네고(가격 할인)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할인 시점과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물품 인도 등) 전에 품질, 수량, 인도조건 또는 결제방법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경우, 할인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후,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사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할인하는 경우에는 할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할인된 금액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금 네고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유 발생일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