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자문료와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125,000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별 판단: 과세최저한은 거래 건별로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계약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면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