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와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귀사의 업종, 투자 자산의 성격, 기업 규모, 그리고 투자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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