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주주만을 위한 혜택이나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로 보기보다는, 과세 방식의 차이에 따른 세무 처리의 간소화 및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정책적 구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되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에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세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