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간주공급 유형에 따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간주공급 과세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주요 간주공급 유형과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라면 간주공급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상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무상 배포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