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를 제공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현금화하여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우선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담보물의 종류나 체납 규모에 따라 세부적인 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의 징수 담당자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