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이 반려(불승인)되더라도 이미 지출한 치료비는 건강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시, 근로자가 부담했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나, 산재 신청을 위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