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과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의 자유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합의금이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인지, 아니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