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동업기업과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동업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단순히 이윤을 배분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고, 업무의 대체성이 없으며,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동업 관계에서는 동업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용(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