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5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승용차 외 다른 종류의 차량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해촉을 폐업으로 볼 수 있나요?
중량물을 취급할 때 안전화 착용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작업화만으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