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해촉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폐업'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게 되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행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반면, 프리랜서의 해촉은 특정 업체와의 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상의 상태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해촉은 계약의 종료일 뿐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폐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