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차 내역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임대차 내역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임대차 내역 수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등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임대차 계약 관련 법적 분쟁 방지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변경 사항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