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삭감된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근로조건의 핵심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삭감 전후의 임금 차액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