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의 금액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원화로 발급되었더라도, 해당 거래가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공급시기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환산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위한 과세표준 계산 시, 외화로 표시된 금액은 공급시기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환율 적용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인해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