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무보수 대표이사가 된 경우 2026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며, 6월 30일 퇴사 정산 반영 후 중도퇴사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무보수 대표이사가 된 경우 2026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며, 6월 30일 퇴사 정산 반영 후 중도퇴사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8. 24.
2026년 6월 30일자로 퇴사 처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법인)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중도퇴사자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7월 1일부터 무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1. 6월 30일 퇴사 시 연말정산 및 환급
퇴사 시 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환급 절차: 연말정산 결과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퇴사 시 급여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환급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7월 1일 이후 무보수 대표이사 재직 시
연말정산 대상 제외: 무보수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증빙 관리: 무보수 대표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결서 등 관련 증빙을 법인 내부에 비치하여, 추후 세무 조사 등에서 급여 미지급 사실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의사항
근로제공기간: 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1월~6월)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7월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