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 시기 의제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의 지급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 시기가 의제되는 경우(예: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등)에도 해당 의제일을 지급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