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계속 체납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의한 가입이므로, 탈퇴를 원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그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탈퇴 신청 시점에 따라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자격을 상실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탈퇴 사유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퇴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 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탈퇴 후에는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탈퇴 전 본인의 가입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