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 6개월간 계속 근로하다가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에 이전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퇴직 시점에 전체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 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고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향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의무는 없으며, 추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