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건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매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누락한 것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며,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