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근로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퇴직 전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면, 퇴직 사유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