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우선순위는 압류등록일이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 다른 채권과의 선후를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 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일(등기일)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다면, 압류등록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더라도 해당 국세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만, 채권 간의 우선순위 자체는 압류 시점이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