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초혼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혼인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평생 1회만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과거에 이미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재혼 시에는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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