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실제 제공 장소가 국외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대행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거나 소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외 전시회 용역과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용역의 공급 여부는 대행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수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소개만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계약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