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 신청 시 제출하는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가 성실납세자로 인정되거나, 유예를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유예 결정 시 필요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체납액 납부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