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2,000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다면, 세무서 대응 및 향후 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인테리어와 같은 큰 비용은 사업의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항목이므로, 향후 사업장 양도나 폐업 시에도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