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관광·질병 치료·병역의무 이행 등 사업 경영과 무관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 시 국내 거소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생활관계(가족, 자산, 직업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