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격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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