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심리검사는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전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최초 1회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업심리검사를 이미 1회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셨다면, 이후에는 다른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교육 수강 등)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교육 3회 수강 등 다른 활동과 직업심리검사를 합산하여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직업심리검사는 수급 기간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만 인정되는 활동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시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