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책상과 의자만 비치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간이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증진을 위한 휴게실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휴게실'은 단순히 명칭만 휴게실이거나 집기만 비치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책상과 의자만 비치되어 있더라도 해당 공간이 업무와 무관하게 종업원만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비과세 대상인 휴게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간이 업무 공간과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않았거나, 업무용 집기가 함께 비치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