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를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함으로써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차등을 두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