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퇴직금 미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폐업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사용자는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자금 경색(예: 예기치 못한 부도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책임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