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배당수익은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산정 시에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당금 수익은 영업활동 외의 수익으로 분류되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당 배당소득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직접 출자관계인지 간접 출자관계인지에 따라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따라서 배당수익은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후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신고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