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하며, 금액 단위는 '원'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