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그 외의 사유로 전세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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