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입증하여 소득세를 절감하려면 이러한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증빙 자료는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적절한 증빙이 없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소득이 높아질 수 있으니 평소에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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