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산정 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