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카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여부는 아르바이트를 한 카페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