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때는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계좌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융거래 정보 요구 절차 및 요건
법적 요건 충족: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의 결정 및 경정, 조세탈루 혐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회 등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의한 요구: 국세청장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때 명의인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한 표준양식의 문서로 요구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범위: 정보 요구는 조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융회사의 거부 의무: 금융회사는 국세청의 요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명의인 통보: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최대 6개월(반복 요청 시 추가 연장 가능)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회사에 정보를 요구할 때 특정인 또는 특정계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요청해야 하며, 단순히 이름이나 명칭만으로는 금융조회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