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대행 및 위탁판매업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다면 자택 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주소지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장소에서 사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와 등록 주소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