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자문비는 해당 소득자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계속·반복성, 그리고 독립적인 지위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인력과의 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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