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즉시상각이 가능한 소액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은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입니다.
즉시상각의 의제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액자산이라 하더라도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
여기서 '거래단위'란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일괄 구입했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개별 자산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반면, 부분품을 조립하여 하나의 기계장치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