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 방식이나 중간정산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면,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