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공제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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