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