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시기(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실제 수령한 날짜와 관계없이, 재화를 인도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시점은 세금계산서 수령일이 아닌 재화의 공급시기(인도일)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가급적 재화 인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