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연도 중 폐업을 하였더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게 됩니다.
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여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의 소득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법적 실체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계속해야 하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현재 법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한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