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점이라 하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해당 지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본점 외에 별도의 지점이 있다면 각 지점 소재지별로 과세표준(사업소 연면적 등)을 계산하여 각각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지점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