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됩니다. 버터는 우유를 가공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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