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재산세 등을 주택분으로 과세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변동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해당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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